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총 31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금융·재정 ·세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분야의 달라진 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셋째 | 30만원 | 40만원 |
청년도약계좌
✅ 정부기여금 확대
기존 | 변경 |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 |
✅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 도입
1세대 1주택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중소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