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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 매번 헷갈립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에 퇴사한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라고 나옵니다.

     

     

    즉,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마지막 월급을 받으면서 연말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이나 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1월에 하는 연말정산처럼 보험료, 카드사용료,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본인 기본공제 + 4대 보험료 공제 정도만 반영해서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라 하면 유형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한 사람, 퇴사 후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퇴사하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사 후 이직한 사람

    ① 퇴사한 회사에 마지막 월급을 받은 후 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② 새로 이직한 회사에 ①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 후 사업하는 사람

    퇴사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항목은 퇴사 이전 근로 기간에 발생한 것만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쉬는 사람

    퇴사 시 신용카드, 체크카트, 교통비, 월세,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25년 5월에 흠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출 내역 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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