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부당하게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여러 민원 중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 수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은 증거들은 추후 최악의 상황인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므로 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 임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근로 시간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근로시간, 결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타 자료
고용주와의 문자나 카톡 등 주휴수당 관련 대화 등이 기타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민원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입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민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파일첨부 후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민원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민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