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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8일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 한도 보다 2배 인상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융 전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통사항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재)입원치료비 신청일 기준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지 3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RSV 예방접종 보험급여 미지원 대상

     

     

     

     

    지원 사업 내용

    구분 범위 한도
    (재)입원치료비  - 초기 입원비 및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및 재활치료비 제외)
     - 환자부담총액(식대 및 제증명료 등 제외)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금액 지원 / 단,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이른둥이 1인당
    2천만 원 이내
    재활치료비  - 병원(재활의학과) 및 복지관(인지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수치료,운동치료,작업치료,감각통합치료)을 통한 재활치료비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실비(본인부담금) 지원 / 단 우리사 지원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이른둥이 1인당
    3백만 원 이내
    RSV 예방접종비  - RSV 예방접종비(최대 5회) 실비 지원 실비

     

    ※ 신청기한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
    - 출생증명서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사후신청
    일반 -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유급 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재)입원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재활치료비  - 병원 : 재활치료의무기록 사본 (최근 3개월 초진기록, 평가기록, 경과기록)
     - 복지관 : 재활치료기록 사본 (최근 3개월 치료사 치료기록,평가기록)
    RSV 예방접종비 - 예방접종 진료비영수증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예방접종 진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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