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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대출이 허용됩니다. 대환 대출 관련 세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준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2. 신청시기
: 제한 없음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
4. 대출은행
: 대환대출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청가능금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7. 대출 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재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재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대딤돌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국체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외의 사항
: 일반대출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요 요건
1.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2.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3.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4.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업무 문의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개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