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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대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대출이 허용됩니다. 대환 대출 관련 세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대출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2. 신청시기

    : 제한 없음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

     

    4. 대출은행

    : 대환대출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5.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청가능금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7. 대출 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재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재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대딤돌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국체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외의 사항

    : 일반대출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요 요건

    1.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2.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3.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4.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업무 문의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개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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